게임놀이상담전문가

 

ㆍ게임놀이 상담 전문가 자격취득 절차ㆍ

1. 게임놀이상담사 1급 자격 취득 2. 서류 제출 3. 자격심사 합격 4. 교육 이수 5. 자격시험 합격 6. 최소수련 내용충족 7. 자격 취득

1. 신청 및 가입

<교육대상>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 상담사 1급” 자격 취득자
② 대학원 상담 및 심리치료 전공 석사 이상의 자
게임놀이 상담사 자격검정안내 참조


<제출서류>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게임놀이 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1매
② 자격교육 신청서
③ 최종학위 증명서


<교육비>

① 70만원 (교육비 50만원 + 슈퍼비전비 20만원)
② 자격심사발급비 10만원 별도
③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계좌로 입금


<환불규정>

① 교육비 지불 후 교육 시작 10일 전에 취소 및 환불요청 시 100% 전액 환불
② 교육비 지불 후 교육 시작 5일 전에 취소 및 환불요청 시 50% 반액 환불
③ 교육비 지불 후 교육 시작 4일 전부터는 취소 및 환불요청 불가
- 환불요청은 공지사항에 있는 ‘환불요청서류’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 및 신청

2. 교육이수

<공통사항>
① 교육시간 : 36시간 (6과목×6시간/4일과정)
② 교육내용 : 학습치료, 투사적 기법, 집단상담, 아동·청소년기 장애, 중독 및 폭력예방, 심리평가 프로그램 개발
③ 전문소양교육 3시간 별도

3. 자격 시험

<시험응시>
① 교육 후 자격시험 자동 응시자격 부여
② 과목별 5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합격
(평균 70점 이상이나 과락인 경우 과목별 재응시 (응시료 - 과목당 1만원)

4. 최소 수련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자격규정」 제 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② 최소수련내용 : 아래 표 참조

5. 자격 취득

① 게임놀이 치료사 자격시험 합격자
② 최소수련내용 충족자
※ 자격 유효기간은 3년

 

게임놀이 교육전문가 취득 후 활동
- 교육 및 상담, 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 가능
- 여러 가지 교육사업, 국가사업의 진행강사 활동도 가능하며 연구 및 개발에 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 게임놀이 지도사 양성 강사로 활동 가능
- 상담기관, 병원, 학교 등 임상현장에서 활동 가능
- 게임놀이치료사에게 슈퍼비전을 제공 및 게임놀이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 관련 워크샵 및 교육 실시 가능함

<표 : 최소수련내용>

영역 최소수련내용
사례발표 참석 2회 이상 참석
게임놀이치료 관찰시간 -
게임놀이치료 지도감독 개별 슈퍼비전 10사례, 집단 슈퍼비전 60시간
심화교육 (학술대회 포함) 본 학회 개최 학술대회 1회 이상
관련 심화 워크샵 24시간 이상
게임놀이 치료시간 15사례 300시간 이상
공개사례 발표 4회 이상
심리평가 개인용 종합 심리검사 (20사례 이상 실시), 슈퍼비전
놀이치료 관련 연구논문 발표 본 학회지 및 관련 학회지 1편 이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