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게임놀이 상담 전문가 자격취득 절차ㆍ
1. 게임놀이상담사 1급 자격 취득 2. 서류 제출 3. 자격심사 합격 4. 교육 이수 5. 자격시험 합격 6. 최소수련 내용충족 7. 자격 취득
1. 신청 및 가입
<교육대상>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 상담사 1급” 자격 취득자
② 대학원 상담 및 심리치료 전공 석사 이상의 자
※ 게임놀이 상담사 자격검정안내 참조
<제출서류>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게임놀이 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1매
② 자격교육 신청서
③ 최종학위 증명서
<교육비>
① 70만원 (교육비 50만원 + 슈퍼비전비 20만원)
② 자격심사발급비 10만원 별도
③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계좌로 입금
<환불규정>
① 교육비 지불 후 교육 시작 10일 전에 취소 및 환불요청 시 100% 전액 환불
② 교육비 지불 후 교육 시작 5일 전에 취소 및 환불요청 시 50% 반액 환불
③ 교육비 지불 후 교육 시작 4일 전부터는 취소 및 환불요청 불가
- 환불요청은 공지사항에 있는 ‘환불요청서류’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 및 신청
2. 교육이수
<공통사항>
① 교육시간 : 36시간 (6과목×6시간/4일과정)
② 교육내용 : 학습치료, 투사적 기법, 집단상담, 아동·청소년기 장애, 중독 및 폭력예방, 심리평가 프로그램 개발
③ 전문소양교육 3시간 별도
3. 자격 시험
<시험응시>
① 교육 후 자격시험 자동 응시자격 부여
② 과목별 5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합격
(평균 70점 이상이나 과락인 경우 과목별 재응시 (응시료 - 과목당 1만원)
4. 최소 수련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자격규정」 제 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② 최소수련내용 : 아래 표 참조
5. 자격 취득
① 게임놀이 치료사 자격시험 합격자
② 최소수련내용 충족자
※ 자격 유효기간은 3년
게임놀이 교육전문가 취득 후 활동
- 교육 및 상담, 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 가능
- 여러 가지 교육사업, 국가사업의 진행강사 활동도 가능하며 연구 및 개발에 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 게임놀이 지도사 양성 강사로 활동 가능
- 상담기관, 병원, 학교 등 임상현장에서 활동 가능
- 게임놀이치료사에게 슈퍼비전을 제공 및 게임놀이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 관련 워크샵 및 교육 실시 가능함
<표 : 최소수련내용>
영역 | 최소수련내용 |
---|---|
사례발표 참석 | 2회 이상 참석 |
게임놀이치료 관찰시간 | - |
게임놀이치료 지도감독 | 개별 슈퍼비전 10사례, 집단 슈퍼비전 60시간 |
심화교육 (학술대회 포함) | 본 학회 개최 학술대회 1회 이상 관련 심화 워크샵 24시간 이상 |
게임놀이 치료시간 | 15사례 300시간 이상 |
공개사례 발표 | 4회 이상 |
심리평가 | 개인용 종합 심리검사 (20사례 이상 실시), 슈퍼비전 |
놀이치료 관련 연구논문 발표 | 본 학회지 및 관련 학회지 1편 이상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