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게임놀이 교육 전문가 자격취득 절차ㆍ
1. 게임놀이지도사 자격 취득 2. 서류 제출 3. 자격심사 합격 4. 교육 이수 5. 자격시험 합격 6. 최소수련 내용충족 7. 자격 취득
1. 신청 및 가입
<교육대상>
①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 지도사” 자격 취득자
② 게임놀이 지도사 최소수련 내용충족자
③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전공상관없음)
※ 게임놀이지도사 자격검정안내 참조
<제출서류>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게임놀이지도사 자격증 사본 1매
② 자격교육 신청서
③ 최종학위 증명서
<교육비>
① 70만원
② 자격심사발급비 5만원 포함, 교재비 포함
③ 게임놀이 교육전문가 가격 교육부터는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에서 시행
④ 교육비는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계좌로 입금
<환불규정>
① 교육비 지불 후 교육 시작 10일 전에 취소 및 환불요청 시 100% 전액 환불
② 교육비 지불 후 교육 시작 5일 전에 취소 및 환불요청 시 50% 반액 환불
③ 교육비 지불 후 교육 시작 4일 전부터는 취소 및 환불요청 불가
- 환불요청은 공지사항에 있는 ‘환불요청서류’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 및 신청
2. 교육 이수
<공통사항>
① 기관장추천 - 지도사과정 양성자격 / 3박 4일 과정
② 교육시간 : 40시간 (전문교육 16시간, 선택과목(오픈강과) 24시간)
③ 전문교육 : 강의법, 강의시연, 평가, 워크샵
3. 자격 시험
<시험 응시>
① 교육 후 자격시험 자동 응시자격 부여
② 과목별 5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합격
(평균 70점 이상이나 과락인 경우 과목별 재응시 - 응시료 과목당 1만원)
4. 최소 수련
<시험응시>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자격규정」 제 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② 최소수련내용 : 아래 표1 참조
5. 자격 취득
① 게임놀이 교육전문가 자격 시험 합격자
② 최소수련내용 충족자
※ 자격 유효기간은 2년 (오픈강좌 연 1회, 학술대회 연 1회 의무참석 - 참석불이행시 자격중지)
게임놀이 교육전문가 취득 후 활동
- 교육 및 상담, 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 가능
- 여러 가지 교육사업, 국가사업의 진행강사 활동도 가능하며 연구 및 개발에 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 게임놀이 지도사 양성 강사로 활동 가능 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계좌로 입금
<표-1 : 최소수련내용>
영역 | 최소수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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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참석 | 2회 이상 참석 |
게임놀이치료 관찰시간 | - |
게임놀이치료 지도감독 | - |
심화교육 (학술대회 포함) | 본 학회 개최 학술대회 연 1회 이상 참석 |
게임놀이 치료시간 | - |
공개사례 발표 | 교육주체 또는 교육사례 1회 이상 발표 |
심리평가 | - |
놀이치료 관련 연구논문 발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