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게임놀이 상담사 (2급, 1급) 자격취득 절차ㆍ
1. 게임놀이지도사 자격 취득 2. 서류 제출 3. 자격심사 합격 4. 교육 이수 5. 자격시험 합격 6. 최소수련 내용충족 7. 자격 취득
1. 자격대상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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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교육전문가” 자격 취득자 (임상경력에 대한 심의·평가 확인) ②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전공 졸업 이상 (관련학과 : 심리학, 상담학, 아동학, 교육학 등 관련교과 이수 확인) ③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지도사” 취득자 중 대학원석사 이상 (임상경력에 대한 심의·평가 확인) |
<교육대상>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 상담사 2급” 자격 취득자 (①-1. 학사학위 소지자일 경우, 임상적) 게임 교육경력 및 상담경력 3년이상 있으면서 본 학회에서 개설한 <발달심리, 놀이치료, 상담심리, 심리평가, 정신병리, 집단상담, 특수아동>온라인 강의를 모두 이수해야 함.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1급 자격취득자로 심의·평가 후 인정 ②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 지도사 또는 게임놀이 교육전문가” 취득자 중 대학원상담 및 심리상담 전공석사 이상의 자 (관련교과 이수 확인) |
2. 서류제출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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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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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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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이수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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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이론교육 16시간 - 24만원, 오픈강좌 16시간 -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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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이론교육 16시간 - 24만원, 오픈강좌 16시간 -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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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시험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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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이론교육 1과목
(평균 70점 이상이나 과락인 경우 과목별 재응시 - 응시료 과목당 1만원) |
<시험과목>
(평균 70점 이상이나 과락인 경우 과목별 재응시 - 응시료 과목당 1만원) |
5. 최소수련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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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자격규정」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자격규정」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
6. 자격취득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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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임놀이 상담사 2급 자격시험 합격자 |
① 게임놀이 상담사 1급 자격시험 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