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게임놀이 상담사 (2급, 1급) 자격취득 절차ㆍ
1. 게임놀이지도사 자격 취득 2. 서류 제출 3. 자격심사 합격 4. 교육 이수 5. 자격시험 합격 6. 최소수련 내용충족 7. 자격 취득
1. 자격대상
|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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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교육전문가” 자격 취득자 (임상경력에 대한 심의·평가 확인) ②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전공 졸업 이상 (관련학과 : 심리학, 상담학, 아동학, 교육학 등 관련교과 이수 확인) ③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지도사” 취득자 중 대학원석사 이상 (임상경력에 대한 심의·평가 확인) |
<교육대상>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 상담사 2급” 자격 취득자 (①-1. 학사학위 소지자일 경우, 임상적) 게임 교육경력 및 상담경력 3년이상 있으면서 본 학회에서 개설한 <발달심리, 놀이치료, 상담심리, 심리평가, 정신병리, 집단상담, 특수아동>온라인 강의를 모두 이수해야 함.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1급 자격취득자로 심의·평가 후 인정 ②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인증 “게임놀이 지도사 또는 게임놀이 교육전문가” 취득자 중 대학원상담 및 심리상담 전공석사 이상의 자 (관련교과 이수 확인) |
2. 서류제출
|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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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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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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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이수
|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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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이론교육 16시간 - 24만원, 오픈강좌 16시간 -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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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이론교육 16시간 - 24만원, 오픈강좌 16시간 -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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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시험
|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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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이론교육 1과목
(평균 70점 이상이나 과락인 경우 과목별 재응시 - 응시료 과목당 1만원) |
<시험과목>
(평균 70점 이상이나 과락인 경우 과목별 재응시 - 응시료 과목당 1만원) |
5. 최소수련
|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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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자격규정」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
①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협회 자격규정」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
6. 자격취득
|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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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임놀이 상담사 2급 자격시험 합격자 |
① 게임놀이 상담사 1급 자격시험 합격자 |